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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27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7: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27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 친수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지역을 선정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하지만 하천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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