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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28
종료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7: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한미동맹 관련 추모시설 건립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28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 9. 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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