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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30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7: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농수산 식품 관련 심의 및 안전성 심사 정보의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30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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