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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39
종료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6: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 완화를 통해 공익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39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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