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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51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4: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공공 부지 및 건물 활용을 확대해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51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ㆍ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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