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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58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3: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58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거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상황으로 인해 재계약 시점에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원하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2016년 2만598곳에서 2021년 1만5529곳으로 줄었으며, 특히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ㆍ경기의 가정어린이집 수는 각각 34.2%, 19.4% 줄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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