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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65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3: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65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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