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66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3:0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복지 증진과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66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3,927억원에 이르고 있음.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사회가 도래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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