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71
종료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2:20
핵심 내용 AI 요약
신도시 지역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관할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 및 분리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교육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71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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