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72
종료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2:12
핵심 내용 AI 요약
도농교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허용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7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9. 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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