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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76
종료됨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1: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엔참전용사의 예우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용사들의 명예를 더욱 기리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76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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