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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81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1: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통지서 수령 거부 시 벌금을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81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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