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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93
종료됨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9: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해양 이용을 위해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93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 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정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해양관할구역획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에서 획정안 또는 획정합의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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