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98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8:52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문화 진흥을 위해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사용·수익 및 양여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98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0. 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ㆍ연구ㆍ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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