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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499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8: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행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499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0. 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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