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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04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8:0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04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이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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