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09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7:21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09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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