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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11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7: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11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되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의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되어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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