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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16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6: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자연재해 예방 의무 강화, 공동주택 안전 강화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16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2건이 발생함.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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