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22
종료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5:37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 구성에 근로자 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권익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2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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