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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26
종료됨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5: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여 국제인권규약 준수와 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26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 10. 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7조). 다.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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