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27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5: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속도로 위험 상황 대응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찰의 보조자로 지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27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