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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31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4: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31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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