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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43
종료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2: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사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43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도 수도권매립지 관리 외에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기관명은 매립에서 자원화 및 에너지화로 변화하는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하여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며,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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