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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45
종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2: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45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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