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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49
종료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1: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49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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