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51
종료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1:42
핵심 내용 AI 요약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회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변제금 회수를 촉진하고자 함으로써 기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51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