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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53
종료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1: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표준화하여 지자체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간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53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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