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55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1: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기술 유출을 통한 국가 안보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형법 개정으로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55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외국을 위하여’ 전략기술을 취득, 유출하는 간첩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간첩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기술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