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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58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0:4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회계 계정 신설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58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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