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1
종료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0:24
핵심 내용 AI 요약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61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0. 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60세 정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 확대에 따른 심각한 소득 공백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빈곤 문제 등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것임. 이미 많은 선진국가들이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왔음. 이에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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