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6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9:47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 거부를 방지하고 처벌 강화로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66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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