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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67
종료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9: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유효기간을 연장 없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67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 10. 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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