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80
종료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8:0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으로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 과정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80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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