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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99
종료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5: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와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99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ㆍ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장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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