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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614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4: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614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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