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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615
종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4: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615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0-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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