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24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3:22
핵심 내용 AI 요약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고의성 입증 기준 완화를 통해 수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624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0. 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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