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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628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2: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무효화를 통해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628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한 특약이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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