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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632
종료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2: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경제 및 정치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주의 의식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632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0. 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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