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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654
종료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9: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은행의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기 종료 후 익명 처리되지 않은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654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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