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9
종료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3:47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개선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0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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