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16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2:57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영업 개시 미실시나 실적 부족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제조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1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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