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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23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2: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나 사업 정지를 위한 획일적 기준 완화로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2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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