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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34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0: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34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0-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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