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43
종료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9:4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43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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