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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55
종료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8: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세무사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성 강화와 세금 낭비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55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23인
제안일
2024-10-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바.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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