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56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8:12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부에 2차관 신설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56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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