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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71
종료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6: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세무사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강화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향상 및 세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71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28인
제안일
2024. 10. 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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