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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777
종료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5:4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교부 의무와 사전 통지 규정을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777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58인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티몬ㆍ위메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60여일 동안 이를 유용하다 1조 6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비단 티몬ㆍ위메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들에게 45~60일 동안 정산을 지연시키고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4~6%에 해당하는 고이자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제2의 티몬ㆍ위메프 사태를 막고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미정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또한, 배달앱 플랫폼 시장에서는 1, 2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상인, 소상인들에게도 획일적으로 9.8%의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여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중개서비스를 통한 판매행위를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재화 등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안 제10조 및 제11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재화 등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제10조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원을 신탁하여 보관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안 제12조)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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